한 발 물러선 '삼성 저격수' "삼성만 겨냥한 규제 안돼"

김상조 '보험사 의결권 제한' 권고안 거부
“딱 한 기업에만 해당하는 사례를 해결하고자 경직적인 사전 규제를 하는 게 개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보험회사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자’는 공정거래법개편특별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민간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개편특위는 현행 상장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결권 인정 한도(15%)와 별개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특위 원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계열사 간 합병은 적대적 인수합병(M&A)과 무관하기 때문에 예외적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자’는 내용만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제시한 ‘금융·보험사 5% 룰’에 해당하는 사례는 딱 한 회사”라고 했다. 특위안을 수용했을 때 의결권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기업은 삼성생명뿐이다. 그는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법에 과도한 규제를 두는 게 바람직한가 고민한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예외적 사례가 개혁의 중요한 대상이자 포인트지만 이를 딱딱한 법률로 해결하려고 했기에 30년간 경제민주화가 실패를 반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규제개혁 대상이 적은 지금이 규제 도입 적기라고 주장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이) 중요한 개혁 대상이긴 하나 그 문제를 법률적 해결 수단에 의존하는 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저항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의 상법 집단소송제,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한 유인구조 설계 등 다양한 부처의 법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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