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줄인다…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개선 권고에 따라 범행 재연 현장검증을 필요한 때만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고 9일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검증은 중요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져 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범행 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원 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폐쇄회로TV(CCTV) 범행 영상, 피의자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 증명이 가능한 때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다.경찰은 최소한의 현장검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개요’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검증에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 등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한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검증 개요·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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