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적'… 검·경 수사력 경쟁

경찰, 수사팀 지방청 확대
"경쟁보다 협력 필요" 지적도
검찰과 경찰이 범죄수익 추적 관련 조직을 잇따라 신설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양측의 역할이 다른 만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이달 중 총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편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발표했다. 경찰은 자금 추적과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키우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3명을, 그 외 지방청에 전담요원 1명씩을 배치해 수사팀을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이 추적수사팀을 확대해 전국 권역별로 나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각 수사팀의 지원 요청을 받아 금융계좌·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 시 현장 지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팀을 시범운영한 결과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가 3~6월 2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1건)보다 201.5%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 직접 몰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검찰은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일반 재산으로 바꿀 때 이를 추적해 추징할 수 있는 추징 보전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범죄수익 환수 전담조직으로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조직을 더 확대했다. 대검은 6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범정부 합동조직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가동에 들어갔다.

이수빈/안대규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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