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에게 자산이전… 키워드는 생활안정·세금혜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등록 장애인은 250만 명이 넘는다. 비등록 장애인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장애인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가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이는 부모의 돌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준다.

부모로서 장애인 자녀를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 문제는 부모 유고 시 자녀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청각·시각·언어·중증 등 장애인에게 현실은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장애인 자녀는 부모가 사망한 뒤 유산 상속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되거나 상속인으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상속을 위한 준비를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한다. 상속 과정에서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속세를 내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자녀에게로 자산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녀의 생활 안정과 둘째, 상속 시 주어지는 세금혜택이다. 즉, 자녀를 평생토록 보살피면서 안전하게 이전한 자산을 관리해주고 거기에 더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때 ‘장애인 신탁’과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수익자가 장애인 자녀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애인 자녀가 연간 수령하는 보험금의 4000만원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적합한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며, 연금보험은 수령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이다. 행여나 후견인 등이 나중에 연금을 해약하고 써버릴 여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장애인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에 의해 직계존비속이나 일정 범위 내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 전부에 대해 장애인이 수익자가 되면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장애인을 둔 가정은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 측면의 이점은 물론 장애인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자산 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안영백 교보생명 광주재무설계센터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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