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워마드 유출' 피의자 18일 첫 재판

비공개로 진행할 듯
사진=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의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25) 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심리한다.

안 씨는 지난달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피해자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성폭력 사건 재판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지난달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이후 경찰은 12일 안 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뒤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안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두고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용의자 범위가 한정적이었던 점 등 이번 사건의 특성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던 것일 뿐 가·피해자 성별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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