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금지 제동 건 국회의원 박주민

변호사 시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재 결정 다행"
민주 "국회 특권 벗어나 민의 대표에 최선"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m 안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제동을 건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집회를 하다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다가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3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국회 근처에서의 집회·시위 자유를 국회의원이 확대해준 셈이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변호사 시절 국회 앞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헌재 결정은 다행이면서도 당연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2016년 11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장치를 둔 것처럼 비쳐졌다"며 "앞으로 국민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가 그동안의 관행과 특권에서 벗어나 조금 더 국민 가까이에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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