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탄소배출권 갈등… "성신양회에 추가할당은 잘못"

업체, 2심도 환경부에 승소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4일 시멘트업체들이 경쟁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삼표시멘트 등 시멘트업체 다섯 곳은 성신양회에 돌아간 할당량이 과도해 다른 기업들의 할당량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성신양회의 일부 시설에 물리적 추가가 없었음에도 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이유로 할당량을 추가 배정한 것은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결했다.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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