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선전에서 외자기업 설립 인터넷으로 3일이면 끝"

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선전모델' 확산위해 외자기업 규제 완화
투자이익, 중국내 재투자땐 세금 면제
선전은 중국에서 외자기업에 가장 개방적인 도시다. 1980년 중국의 첫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일찌감치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 받아들인 역사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년 새 이 같은 ‘선전모델’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외자기업 관련 규제를 잇달아 풀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중국 경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중국 상무부는 2016년 10월 외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관리를 기존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업종, 즉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의 외자기업 설립 및 철수는 등록 절차만 거치면 가능해졌다. 그전까지 중국에서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현지 공상행정부서 등을 방문해 서류심사를 받고, 대상 기업의 투자총액에 따라 성급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해 20여 일이 걸렸다. 이제는 인터넷과 자동심사 시스템을 통해 3일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외자 유치를 위해 2013년 상하이에 처음 지정된 자유무역시범구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산시성, 충칭, 광둥성 등 중국 11개 지역에 자유무역시범구가 지정돼 있다. 이들 시범구는 외자기업 유치의 첨병 역할을 한다. 2013년 이후 이들 지역에 신설된 외자기업은 4900여 개다. 이 기간 중국 전체 신설 외자기업의 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자유무역구 행정법규 임시조정안’을 발표,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업종을 대폭 축소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12월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중국은 그동안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올린 영업이익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거둬들인 이익금을 다시 중국에 투자하면 원천징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면세 혜택은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에 직접 투자할 때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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