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 '패소'…法 "3억 788만원 지급하라"

송소희 소송 패소
국악소녀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와의 법정공방에서 패소, 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소희는 덕인미디어와 2013년 7월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갈등은 이해 덕인미디어 대표 동생이자 소속사 직원인 A씨가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면서 불거졌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A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재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송소희의 활동시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대를 맡긴 것.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을 세우고 송소희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에 덕인 미디어는 약정금 6억 4700만원을 달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최 씨 손을 들어줬다.

송소희는 전속계약 유지 기간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억 788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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