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실감사 손배책임 3년 제한' 자본시장법 합헌

회사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감사인의 배상책임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500여 명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소송제기 가능시한)을 최대 3년으로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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