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42년 만에 무죄

"변호인 조력 못받은 진술서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승헌 변호사(사진)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2년 만의 판결 번복이다.

한 변호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1972년 사형당한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써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이 부장판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검찰 진술조서 등 다른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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