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가족돌봄휴직제도 실효성 높여야"

여성정책연구원,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 실태 및 법과 제도' 콘퍼런스

노환이 있는 부모 등을 돌보며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이용되는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여성정책연구원이 2013년 이후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만 40~54세의 남녀 임금근로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느라 휴가를 쓴 경우가 686명, 퇴직한 경우가 267명, 휴직한 경우가 83명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7.7%나 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근로자 가족(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장 90일까지 휴직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휴직 기간의 급여에 관한 규정은 없고, 고용보험도 지원되지 않는다.

가족을 돌보느라 퇴직했다는 응답자의 경우 돌본 대상은 부모(39.3%), 자녀(32.3%), 배우자(18.4%), 배우자의 부모(10.1%) 순이었다.

퇴직 당시 휴가나 휴직을 쓸 수 있었거나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의 조치가 있었다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이 68.9%에 달했다.휴직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나 공무원 가사휴직 등 특별히 보장된 휴직제도를 사용한 비율이 50.5%였고 나머지는 다른 휴직을 이용했다.

휴직 경험자의 50.6%가 근속 기간이 깎이거나 근무평정 하락, 승진 탈락, 퇴사 강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박선영·김정혜 연구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 실태 및 법과 제도' 콘퍼런스에서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휴직 기간 급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휴직 기간이 1회당 30일 이상, 연간 최장 90일이라는 규정 때문에 30일보다 짧은 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쓰거나 돌봄 기간이 긴 경우에는 퇴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향후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추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급 비율을 낮추거나 무급 휴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