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워크아웃 가능"…새 기촉법 18일부터 시행

채권단 범위, 회사채 보유 금융채권자까지
신용공여액 30억 이상 中企로 대상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구노력 없으면 퇴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8일 시행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新) 기촉법 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이전보다 효율적인 절차로 다듬어진 새 기촉법을 활용해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기촉법은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단 범위를 은행, 보험 등 채권금융회사에서 회사채 등을 보유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업 자금조달에서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할 때 채권금융회사만 참여하는 구조조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자금조달에서 간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2008년 51.4%에서 2009~2013년 34.6%로 줄었다.새 기촉법에 따라 각종 공제회와 기금, 외국 금융회사 등도 모두 기촉법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일부 채권자는 제외할 수 있다.

또 기촉법 적용 대상은 종전 채권금융회사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은 제외된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절차적 안정성이 떨어져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라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 기준 15.5%로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 14.8%보다 높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기업 구조조정 담당자들에게 올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의 자구 노력은 구조조정의 시작이자 전제”라며 “스스로 살아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을 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사전적으로 부실 발생을 방지하는 심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구조조정 수단도 끊임없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퇴출이 아니라 부실 기업의 경쟁력을 복구해 회생시키는 것”이라며 “퇴출이 구조조정의 원칙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5월 말까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게 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초에는 대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을, 11월 초에는 중소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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