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쟁점법안 오늘 '직권상정'할 듯…野의총 변수

오늘 새벽 합의 5개 법안 심사기일 오후 9시 지정 방침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과 잇따라 회동한 뒤 5개 법안의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9시께로 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복수의 여야 관계자는 전했다.

심사기간 지정은 흔히 과거 '직권 상정'으로 통했던 조항으로, 법안을 비롯한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때 기일을 정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를 지나면 상임위 의결이 없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하는 조항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도 "의총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기왕에 된 (2일 본회의 처리) 합의가 있다"고 밝혔다.국회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추인되면 정 의장이 바로 심사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심사기일 지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전제조건이므로 야당 의총이 막판 변수"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5개 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5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현혜란 기자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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