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입찰 때 '계열사 동원' 차단…2년간 택지 전매 못한다

택지개발법 개정안 통과
잔금 전액 납부 땐 전매 허용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지을 땅인 공동주택용지를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회사는 2년간 용지 매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분양시장 활황 속에 상당수 주택전문 건설사들이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수십개씩 입찰에 참여시켜 용지를 당첨 받은 뒤 자신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추첨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가 공급된 동탄2신도시와 지방 혁신도시의 새 아파트 상당 부분이 중견 건설사 아파트인 것도 페이퍼컴퍼니와 협력회사를 동원한 영향이 컸다. 대형 건설사는 규제 문제로 서류상 회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개정안에 따르면 추첨으로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계약일에서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전매할 수 없게 했다. 단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잔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 용지를 당첨 받은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도 전매를 허용했다.

예외 규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지원해 잔금 납부를 끝낸 뒤 공동주택용지를 전매 받는 꼼수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금을 완납하고 용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등 공급가액의 4.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용지 가격이 500억원이라면 세금이 20억원을 넘는데 이런 비용을 치르고 용지를 확보할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신탁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