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수감 생활한 정두언의 '무죄 확정' 소회 "법으론 무죄, 인생살이는 유죄"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사진)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 재개의 전기를 맞았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법정구속돼 10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지난 6월에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 최종 결론을 기다려 왔다.정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뒤 ‘왕의 남자’로 불리며 친이명박계의 핵심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에 앞장선 뒤부터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날 저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경멸하고 증오했다”며 “법으로는 무죄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며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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