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박상은 의원 내일 영장실질심사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직전인 21일은 '특권부재 기간'이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8일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공직 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 가량이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천만원을 챙기고,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 챙기는가 하면 전 비서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지난주부터 영장 청구시기를 검토해 오다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전날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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