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17일부터 판매 개시…부부 모두 연봉 5000만원 이하면 동시 가입

소장펀드 Q&A

소득증빙서류 챙겨가세요
年 600만원 넣으면 40만원 환급 받아
年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넘으면 자격안돼
5년내 해지땐 세금내지만
중도에 해지했더라도 2015년 말까진 재가입 가능
가입 후 매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17일부터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연간 한도인 600만원(월 50만원꼴)을 적립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40만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다. 원금만 그대로 보전돼도 연 6.6%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셈이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이다. 내년 말까지 가입하면 최장 10년 동안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장펀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문. 부부 합산 연봉이 9000만원인데 가입할 수 있나. 답. 남편이든 부인이든 연 급여가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액은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 전년도 과세기간의 급여가 기준치 이하이면 된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거나 상금 강사료 원고료 등이 3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자격이 안된다.

문. 가입 후 급여가 5000만원을 넘으면.

답. 최초 가입 후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8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과세기간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펀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듬해 총급여가 다시 8000만원 이하로 낮아지면 소득공제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 문. 작년 12월 입사자도 가입할 수 있나.

답. 금액이 아주 적더라도 전년도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문제없다. 전년 소득증빙이 어려운 올해 신입사원과 장기 휴직자는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문. 소득증빙은 어떻게 하나.답.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펀드 판매회사에 내면 된다. 매년 6월30일 이전에 가입한다면 각 회사에서 내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달 중순 출범하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에서 소장펀드에 가입하려면 추후 펀드온라인코리아 측에 팩스나 이메일로 소득증명서를 보내야 한다.

문.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

답. 매년 납입한 금액 대비 4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240만원(600만원×40%)까지다. 연간 600만원을 부었다면 평균 39만6000원(240만원×세율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 소장펀드를 환매한다면.

답.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액을 물어내야 한다. 총 납입 금액 대비 약 6.6%다. 다만 소장펀드 가입자가 자의든 타의든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돼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거나 해외 이주와 같은 사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문.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

답. 내년 말까지는 언제든 가능하다. 또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동시에 들어도 된다. 다만 연간 납입액은 총 6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문.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될 수도 있나.

답. 1년이 지난 뒤 펀드 설정액이 50억원에 미달하면 자산운용사가 임의로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문. 펀드 수익률이 나쁠 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나.답. 처음에 전환형(엄브렐러형)에 가입했다면 가능하다. 전환형 펀드는 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신한BNP파리바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했다. 전환형 펀드라도 운용사를 옮길 수는 없다.
조재길/황정수 기자 road@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