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것들] 고가 항암제 건보 적용…주택청약 연령 만 19세로 하향

생활·안전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 범죄지도 공개◆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비디오를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선도 설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 확대=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를 추가로 배치한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법조 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 선발한다. 현재 원스톱센터 5곳과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에 배치돼 있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된다.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여성·환경·문화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오토바이 정기검사제 시행=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경형이륜차(50㏄ 미만)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수입 외래종 사전 위해성 심사 시행=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도입된다.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24종의 외래생물은 반입 전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6년 1월1일부터는 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2014년 2월부터 각각 발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2014년 4월부터 열악한 창작 환경에 처한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현재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4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 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현행 4860원)으로 오른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시간제·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고용 형태 공시제 도입=앞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 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고용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일일근로자, 재택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비정규직 고용 자제 등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든 기업은 연 최고 10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엔 임금보전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대된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6개월에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방

사병 봉급 15% 인상…2~5월 입영희망자 추첨제로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오른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선착순으로 결정되던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가 입영선호시기(2~5월)에 한해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 방식이 유지된다.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특기병 선택 기회가 확대된다. 입대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특기병으로 선발될 수 있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면 기술 훈련 중 훈련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진다.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는 평가절차를 거친 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서류전형, 체력 검정, 심층 면접을 통해 연 2회 뽑는다. 근무기간은 3년이다.


농식품

풋고추·국화·장미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보험 전국 사업 대상 품목에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전통주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술 품질 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우리술 교육훈련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현행 시·도지사 위임)가 지자체로 이양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대상 지역 확대=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부산 연안에 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며 울산 연안과 광양만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예상 매출액 제공해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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