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0] 골목상권서 만난 朴·文·安 '공약잔치'

박근혜 "대형마트 입점예고제"
문재인 "소상공인 보호특별법"
안철수 "임대료 인상 막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영세 자영업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맨 먼저 단상에 오른 박 후보는 “골목상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라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 개시 전에 신고와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입할 때 일정 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문 후보는 “대기업과 골목상권 두 날개로 성장해야 더 높은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임대료, 금융비용, 세금, 카드 수수료 등 4가지 고비용이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간이사업자 대상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 이하로 높이고 △4대보험과 깨끗한 일자리를 배려한 사업주에게 사회통합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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