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무효 판결땐 재건축 27개월 지연"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조합이 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 사업 기간이 27개월 지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흠결 치유 방안’ 보고서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 무효 판결로 가구당 약 38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사업 기간 지연으로 주택 공급도 늦춰져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철거가 시작된 단지에서 조합 무효 판결이 나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27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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