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면 최대 420만원 내년부터 세금혜택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차량 선정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공채(公債) 할인 최대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공장도가격 4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5%,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취득세 7% 등의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420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420만원이 세제지원 상한선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세제지원은 42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비와 주행거리 등 기술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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