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비리' 외고 前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지난해 비리 의혹에 휘말린 서울외고와 관련해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이모(40)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에게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교육청은 또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 이 전 이사장 등이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고 학교 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함께 취임 취소 처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빚 수십억원을 법인 측에 떠넘기고 공금 수천만원을 별도의 은행계좌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법인 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하고 부친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공금을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도 약 7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기금 횡령과 부정 입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특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 신분은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외고 측 관계자는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은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사안으로 안다.

현직 이사진이 이사회를 열어 시교육청의 시정 요청 통보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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