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어치 횡령했다 3500만원 물어내

빌린 공장 건물에 보관된 전기설비를 몰래 팔아 600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범행 전부가 들통나면서 합의금과 벌금을 포함해 6배나 되는 돈을 날리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7일 남의 변압기와 배전반을 몰래 판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벌금 감액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횡령한 물건의 가액도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 자신이 빌린 충북 충주시의 한 공장 건물에 보관된 변압기 3대와 배전반 2대를 주인 허락도 없이 600만원에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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