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원청업체 조금이라도 크면 하도급법 적용

공정위 국감…정호열 위원장 밝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원청업체의 규모가 하청업체보다 크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는 원청업체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하청업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을 때만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있다. 2배 이상인 기업 규모 기준을 1배 초과로 강화해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규모가 하청업체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하도급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원청업체는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원사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청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홈쇼핑업체들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홈쇼핑의 보험 판매는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있다"며 "홈쇼핑 보험 판매에 불공정한 문제가 있는지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