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사건' 부패전담부 2곳서 재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전ㆍ현직 검사가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 2곳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47)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김모 부장검사, 이모 검사 등 3명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정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고검검사의 재판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들 재판이 특검 사건이고 중요 공직자의 비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부패 전담부에 무작위로 배당했다.

재판부는 한 전 감찰부장 등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등을 받은 뒤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특검이 앞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강모 씨 등 5명의 재판은 형사합의23부에서 심리 중이며 다음 달 14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뇌물 공여자가 다르고 공소사실에도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 전ㆍ현직 검사의 재판과 병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은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2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 등의 접수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한 전 감찰부장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특검은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검사 3명에게도 뇌물수수 또는 직무유기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함께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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