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일산화탄소 중독사…업주에 벌금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권재칠 판사는 찜질방에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된 찜질방 주인 A(59)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판사는 "숯을 굽는 숯가마의 유독가스가 다른 숯가마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수면실이 아닌 숯가마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찜질방은 4개의 숯가마 중 2번 숯가마는 숯을 굽고 나머지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저온실로 연결돼 있다.그러나 작년 11월 17일 오후 2번 숯가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3번 저온실의 숯가마로 유입돼 손님 B(56)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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