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폐쇄해도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해야"

"쟁의장소로 활용되면 출입제한 가능"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해도 노조사무실 출입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K사 대표이사 이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했어도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을 비롯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연결된 생산시설 점거를 우려한 사측이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K사 노조는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하지도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사측이 출입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회사 매각과 관련한 태업과 부분파업 등 쟁의가 발생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노조원들이 사업장 건물 내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까지 통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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