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 분양도 합법"

한독산학 '상암 DMC' 무죄 판결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광고해 분양하더라도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홍보해 분양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한독산학 대표 윤모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무이사 이모씨(49),전 상무이사 신모씨(40) 등 4명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는 유죄를 인정해 이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신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씨 등은 상암동 DMC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건축허가 도면과 다르게 욕실 2개,세대 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 해도 사용 책임은 건축자가 아닌 사용자에 있다"며 "건축 기준에 맞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짓고 광고 · 분양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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