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NA 정보수집 확대…인권침해 논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수백만명의 체포.구금자에 대해 유전자 채취가 허용됨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미연방수사국(FBI)과 주 법행집기관들은 미해결 범죄사건 처리를 위해 DNA 채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경범죄자나 혐의가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는 혐의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연방정부는 기결수들에 대한 DNA 채취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FBI는 15개주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통보받게 되며, 특히 구금돼 있는 이민자의 DNA 정보까지 입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670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FBI는 이에 따라 연간 8만건의 DNA 정보 확보량을 오는 2012년에는 120만명까지로 늘릴 수 있게 됐다.이는 연간 평균 17배가 증가한 것이다.

법 집행당국 관계자들은 이 같은 DNA 정보 수집 확대로 인해 수많은 미제 폭력 사건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시민단체들은 DNA 등록.수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와 유전자 정보 등 개인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또 경찰이나 국경순찰대의 실수로 체포된 뒤 나중에 무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DNA 정보가 FBI에 남아있으면 추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뉴욕 시립대 사회학과의 해리 리바인 교수는 "DNA 데이터베이스는 당초 폭력적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에만 국한됐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과 검찰은 더 많은 범죄 정보와 새로운 용의자 풀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는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는 불법 감시와 체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4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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