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대형도 임대 가능‥의무기간 10년→5년

지방에서 주택 임대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더욱 수월해진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에 나설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대신 주택크기는 전용면적 85㎡에서 149㎡로 늘려주기로 했다.10년이 아니라 5년 동안만 임대하고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중소형은 물론 대형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용 주택의 가격기준이 팔 때 공시가격 3억원에서 살 때 3억원으로 바뀌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적용받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2만가구 정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 임대용으로 분양되는 물량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11일까지 지방 비투기지역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취득하면 절반을 깎아준다.

취득ㆍ등록세가 현행 아파트 분양가 2%에서 1%로 줄어든다는 것이다.물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는 내용인 만큼 지역에 따라 혜택 적용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구입 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건설업체가 분양가 대비 10%를 인하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높여주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가격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1억원짜리 아파트는 6000만원까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00만원 인하해줄 경우 나머지 9000만원의 70%를 빌릴 수 있게 된다.

임대 사업을 위해 여러 가구를 동시에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매력이 클 수밖에 없다.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건설업체의 미분양 사태를 타개하기에는 부족한 게 적지않지만 지방 주택 임대사업자에는 좋은 기회"라며 "꼼꼼히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사업성이 충분한 아파트를 상당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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