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전세집 경매 넘어가도 192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현재 1600만원에서 최고 19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4000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6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3층 미만의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와 법무부,국방부 등은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국민생활불편 해소 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민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과 토지이용.건축 관련 불편 해소 방안이 많이 포함돼 있다.◆전세 세입자 보호 강화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전세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현행 4000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지역별로 5200만~6000만원까지 30~50% 늘어난다.이들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1600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1760만~19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더라도 6000만원 미만 세입자는 최대 192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게 된다.

최소 341만가구가 우선변제금액 상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현재는 지역별로 보증금 3000만~4000만원 미만 세입자가 1200만~1600만원까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토지이용 및 건축 관련 불편 해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3층 미만의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 군 부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군사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인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바닥면적 85㎡ 이내 건물의 증.개축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읍.면지역의 연면적 200㎡ 이하 창고와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등도 군협의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도 훨씬 쉬워진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발코니 확장을 위한 요건을 현행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키로 했다.

세입자가 많거나 주민 갈등이 빚어진 경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불합리한 도로점용료 부과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내년 8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건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줄 방침이다.주차장법을 고쳐 주차장 설치 및 설비 기준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해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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