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윈, 김종서 전 대표 배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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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윈은 14일 나래윈이 신청한 김종서 전 대표이사의 약 65억원 배임 사건이 서울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형사고소건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회사측은 이번 형사고소건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