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취중소란 물의 박연차 회장 출석 요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기내 소란 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강서경찰서는 베트남 출장 중인 박 회장의 자택과 회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1주일 내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이 관례다.경찰은 박 회장 측에서 출석 날짜를 통보해 오지 않으면 1주 단위로 출석요구서를 2번 정도 더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래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소재 파악 수사에 나서게 된다.

경찰은 박 회장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이 법률은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만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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