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불합격자' 학부모들, "불합격 처리는 부당" 집단소송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학부모 44명이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외고 교장 등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도 해당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 집단소송을 냈다고 밝혔다.또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험지 유출 문제가 발생,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도 정작 학생들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학생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소송이 최대한 빨리 처리돼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불합격 처리된 9명의 학부모들도 소송을 낼 계획이다.인천지법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 이전에 본안 소송에 앞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잡겠다"며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다음 달 20일 재시험 여부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0일 불합격자와 합격됐다가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 재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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