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딸 성폭행 아버지에 징역 7년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범행 내용 자체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방기하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로서는 이미 평생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육제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복지원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앞으로 사는 동안 피고인을 계속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정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03년 6월께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딸(22)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8월말까지 여러차례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1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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