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ㆍING운용 합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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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대주주가 같은 랜드마크자산운용과 ING자산운용의 합병을 인가했다.
랜드마크자산운용을 존속법인으로 10월1일자로 합병이 이뤄지며,회사명은 ING자산운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날 한국신용정보의 신용평가업 분할을 인가하고,분할로 설립되는 한신정평가(가칭)의 신용평가업도 허가했다.
랜드마크자산운용을 존속법인으로 10월1일자로 합병이 이뤄지며,회사명은 ING자산운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날 한국신용정보의 신용평가업 분할을 인가하고,분할로 설립되는 한신정평가(가칭)의 신용평가업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