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등에 300억 추징‥제2의 론스타 사건으로 비화되나

국세청이 ㈜만도의 실질적 대주주인 JP모건 등 해외 펀드에 대해 3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은 2005년 시작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엄정한 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2005년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매각 이익에 대해 추징한 사건과 비슷하다.만도와 JP모건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반발하고 있어 제2의 론스타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 통한 조세 회피에 강력 대응

1999년 JP모건과 어피니티캐피털 등은 모기업인 한라그룹 해체 이후 경영난을 겪던 만도를 인수했다.이들은 네덜란드에 투자펀드인 선세이지를 세우고 이를 통해 만도 지분 73.1%를 사들였다.

만도는 이후 급성장해 2006년 매출액 1조5822억원에 당기순이익 828억원을 올리는 우량 회사로 성장했다.

이렇게 되자 JP모건 등 대주주들은 돈을 빼가기 시작했다.만도는 2003년 발행주식 1000만주 중 342만주(33.46%)를 유상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998억원을 주주에게 나눠줬고 △2004년 351억원 △2005년 491억원 △2006년 387억원을 배당했다.

만도는 배당을 하면서 대주주인 선세이지가 네덜란드에 있어 한·네덜란드 조세 조약을 적용받는다며 배당금의 10%만 원천징수 세금으로 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선세이지가 페이퍼 컴퍼니임을 밝혀내고 한국 법인세법에 따라 25%(주민세 2.5% 제외)에 해당하는 300억원을 원천징수 세금으로 추징했다.국세청은 실질 수익자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조세 조약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는 과세 전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최근 기각당했다.


◆만도 반발…제2의 론스타 사건 될 수도

만도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러 가지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과세 전 적부심 이후에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국제 조세 분쟁의 경우 국제 중재 신청도 가능하다.

이 사건은 사건 구조가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추징 건과 흡사해 제2의 론스타 사건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2005년 9월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800억원의 매각 차익을 낸 데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1400억원가량을 추징한 바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했다.

한·벨기에 조세 협약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그러나 국세청은 "실질 귀속자는 미국 본사"라며 미국과의 조세 조약을 적용해 과세했다.

한편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네덜란드 선세이지의 존재를 부인하고 조세 조약 적용을 배제해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도 한국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어 10%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만약 JP모건 등이 실질적 귀속자임을 입증해 온다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환급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JP모건 등은 현재 선세이지를 내세워 만도 매각 작업(매각 예상가격 2조원)을 벌이고 있는 만큼 추후 매각 이익이 생길 경우 이를 놓고도 국세청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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