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경찰, 주부 알몸 '몰카' 촬영 유포

말레이시아에서 20대 주부가 자신의 알몸을 경찰이 촬영해 유포시켰다며 정부를 상대로 25만 링깃(약 7천500만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레이시아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정주부이며 5개월 된 딸을 둔 헤미 하미사 아부 하산 사아리(23) 씨는 경찰서에서 알몸으로 웅크려앉는 장면을 경찰이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해 자신에게 큰 모욕을 줬다며 최근 변호사를 통해 민사법원에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헤미 하미사 씨는 작년 6월 29일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갔으며, 경찰은 그녀에게 옷을 모두 벗은 뒤 알몸으로 웅크려 앉도록 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이 동영상은 휴대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됐으며, 경찰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자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조사위는 동영상의 주인공이 헤미 하미사 씨가 맞고, 피의자를 알몸으로 웅크리고 앉도록 한 것은 법 뿐 아니라 이슬람의 가르침에도 어긋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sung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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