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일반 운전면허로 운전 금지하고 무보험도 단속해야
입력
수정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륜차산업과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륜차 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보험 이륜차는 단속을 통해 운행을 금지하며 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이륜차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이륜차문화포럼과 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2006 선진 이륜차 안전문화 구축과 환경을 위한 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필수 한국이륜차문화포럼 위원장(대림대학 교수)을 좌장으로 ‘이륜차 사고예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채범석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이륜차는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내 교통문화와 법규는 사륜차 중심으로 이뤄져 이륜차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없고 50cc 미만은 등록의무 규정이 없어 이륜차 대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륜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늘어나면서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이 빈번해 사고위험이 높은데다 이륜차 검사제도가 없어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채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50cc 미만 사용신고 의무화 등 등록제도 개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도입 ▲사륜차 면허로 이륜차 운전 금지 ▲면허 응시자에 사전교육 실시 등 안전제도 개선 ▲무보험차 운행금지 및 단속과 종합보험 인수기피 보험사업자 제제 등 보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엄명도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은 ‘이륜차 환경문제 대책 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건설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50cc 이륜차에 대한 단속조례 및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LPG와 CNG 등 친환경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이륜차가 일으키는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처럼 이륜차도 중형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걸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륜차 안전사용을 위한 정비 및 검사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발표하면서 이륜차는 사후관리제도가 없고 정비사나 정비업체에 대한 법적 등록규정이 전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구조변경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은 이륜차 정비사 및 정비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륜차보험을 의무가입토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한국이륜차문화포럼과 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2006 선진 이륜차 안전문화 구축과 환경을 위한 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필수 한국이륜차문화포럼 위원장(대림대학 교수)을 좌장으로 ‘이륜차 사고예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채범석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이륜차는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내 교통문화와 법규는 사륜차 중심으로 이뤄져 이륜차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없고 50cc 미만은 등록의무 규정이 없어 이륜차 대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륜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늘어나면서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이 빈번해 사고위험이 높은데다 이륜차 검사제도가 없어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채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50cc 미만 사용신고 의무화 등 등록제도 개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도입 ▲사륜차 면허로 이륜차 운전 금지 ▲면허 응시자에 사전교육 실시 등 안전제도 개선 ▲무보험차 운행금지 및 단속과 종합보험 인수기피 보험사업자 제제 등 보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엄명도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은 ‘이륜차 환경문제 대책 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건설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50cc 이륜차에 대한 단속조례 및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LPG와 CNG 등 친환경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이륜차가 일으키는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처럼 이륜차도 중형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걸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륜차 안전사용을 위한 정비 및 검사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발표하면서 이륜차는 사후관리제도가 없고 정비사나 정비업체에 대한 법적 등록규정이 전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구조변경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은 이륜차 정비사 및 정비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륜차보험을 의무가입토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