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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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4만여명이 '재건축 개발부담금'의 위헌성을 이유로 30일 헌법소원을 낸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관계자는 "3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가락 시영 △잠실 주공5단지 △고덕 주공2단지 △고덕 시영 △둔촌 주공 등 28개 조합과 16개 추진위원회 등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맡은 김재철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부과 기준은 지역별,주택별 가격 차이가 커 정확한 산정 방식으로 볼 수 없다"며"일반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수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도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유독 재건축이라는 이유만으로 50%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일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관계자는 "3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가락 시영 △잠실 주공5단지 △고덕 주공2단지 △고덕 시영 △둔촌 주공 등 28개 조합과 16개 추진위원회 등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맡은 김재철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부과 기준은 지역별,주택별 가격 차이가 커 정확한 산정 방식으로 볼 수 없다"며"일반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수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도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유독 재건축이라는 이유만으로 50%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일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