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일ㆍ박기영씨는 무혐의 왜?‥'줄기세포 조작' 사건

노성일ㆍ박기영씨는 무혐의 왜?‥'줄기세포 조작' 사건
검찰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당초 황우석 박사 등과 함께 핵심 관련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과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은 형사 처벌을 면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이사장은 수사 초기 황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불법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실제로 미즈메디병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1명의 여성에게서 난자를 매입한 데 이어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1월 이후에도 21명의 여성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미즈메디병원이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확보한 난자는 모두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이사장이 '줄기세포 빼돌리기'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대학 교수로 재직 중 황 박사에게서 연구과제 2개를 위탁받으면서 정부 지원금 2억5000만원을 받았던 박 전 보좌관은 연구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고 일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연구 책임자가 바뀌고 일부 연구비는 반환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논문 조작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던 박종혁·권대기씨 등 연구원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논문 조작 자체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 전례는 없다는 점을 감안,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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