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시골 안살면 민박 못한다
입력
수정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농어촌 거주자가 아니면 민박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박으로 인·허가를 받아 도시민들에게 분양되던 단지형 펜션이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