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 간부가 개헌안 작성 여당에 제출

육상자위대 간부급 장교가 군대의 설치와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인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최근 마련한 개헌안 기초안에는 이 장교가 제안안 주요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고도의 정치과제인 개헌 작업에 군인이 관여한 사실은 정치가 군을지배해야한다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육상자위대의 2등 육좌(陸佐. 중령급)가 제출한 '헌법초안'이라는 제목의 개정안은 군대의 설치와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인정을 비롯해 국민의 국방의무, 특별재판소의 설치 등 8개 항목에 걸쳐 헌법 조문을 나열하고 있다. 신문은 개헌안 기초위원회 수장을 역임했던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청장관이 이 육상자위대 육좌에게 개헌안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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