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빗물 재활용시 수도요금 감면

경기도내 대형 건축물 등에서 빗물을 재활용 할경우 최고 65%까지 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경기도는 12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표준안'을 마련, 조례로 제정하도록 시.군에 시달했다.도(道)가 마련한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이상 공공 및 대형건축물의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빗물 사용량만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감면 범위는 상가시설의 경우 최대 10%, 가정용수와 공업용수 사용시설은 65%까지다.

현행 수도법에는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에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기도내에는 현재 17개 초.중.고등학교와 경기도청에 빗물이용 시설이설치돼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게되면 빠르면 11월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지게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통해 생활용수는 물론 홍수예방.가뭄방지.하천오염예방 등에 사용하는 등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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