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투표조례' 공포

제주도는 30일 '주민투표법' 시행에 맞춰 '제주도 주민투표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투표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거나, 지방의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지방의회가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자체의 장에게 투표를 청구한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권자(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과 영주권을 가진 20세이상의 외국인)의 12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 대상은 기초자치단체간에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와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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