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

최근 춘천지법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가운데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5일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며 입소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모(21)씨를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4월23일 병무청으로부터 `5월13일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일 닷새뒤인 지난달 18일까지 종교적인 이유로 입소를 하지 않고병역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