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현직 변호사 2천만원 벌금..내부거래 이용 부당이득 챙겨

대기업 회장의 2세와 현직 변호사가 상장기업의 기업 인수 정보를 이용,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D그룹 회장의 아들 박모씨(40)와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박모씨(44)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2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7월 두 사람의 혐의 사실을 확인,검찰에 통보했다. 두 사람은 2001년 7월 거래소 상장기업인 이룸(현 케이아이티비)이 별정통신업체 인수와 유상증자를 통해 화의 인가가 날 것이라는 정보를 이용,차명 계좌로 이룸 주식을 매입해 각각 수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이 별정통신업체의 회장이었으며,박 변호사는 이룸의 화의 인가과정에 관여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최근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을 시인,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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