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준농림지역 中企 증설 허용

16일 확정된 '산업입지 제도 개선방안'은 가급적 계획입지(산업단지)내 공장 설립을 유도하되, 개별 입지가 불가피할 경우 '공장설립 가능지역' 등으로 모아 난(亂)개발과 환경 훼손을 막겠다는게 골자다. 문화예술 진흥방안은 업계 요구사항인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제도(개인들이 쓴 공연관람비 등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가 제외됐지만 흥행 수입에 대해 최대 5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문화사업 준비금제가 새로운 '선물'로 제공됐다. ◆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증설 허용 지난해부터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몇차례나 허용-불허를 되풀이했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 문제도 3천평(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설립을 계속 제한하되, 기존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는 부지면적 합계가 3천평 미만이라도 허용키로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 지금도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설립 가능지역'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세부 지정절차와 표준 지침을 연내에 마련해 3천평 미만 공장의 수요를 충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증설규모가 기존 부지면적의 50%를 넘지 않고 전체 부지면적이 1만평을 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면제해 공장설립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 산업단지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개선 산업단지 관련제도의 경우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ㆍ지식ㆍ서비스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게 개선된다.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은 △지방산업단지는 4만5천평(15만㎡)에서 1만평(3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평(3만㎡)에서 3천평(1만㎡) △농공단지는 1만9천평(6만5천㎡)에서 1만평으로 각각 완화된다. 미분양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산업단지 신규 지정 제한제도도 폐지된다. 산업단지 미분양률에 관계없이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시ㆍ도별로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5%(지방산업단지는 10%)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신규지정이 금지돼 공장수요가 넘쳐나도 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해 왔다. ◆ 1인당 50만원 미만 문화접대는 접대실명제 예외인정 재정경제부는 1백억원의 흥행수익을 올린 영화제작사가 올해 수익금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을 경우 이 금액이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돼 세금을 8억1천만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문화단체 기부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ㆍ예술ㆍ학술분야 등의 비영리 법인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인정한도를 현행 5%에서 더 늘려주기로 했다. 또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위해 1인당 50만원 미만으로 도서ㆍ음반ㆍ공연티켓 및 운동 경기관람권을 접대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서화ㆍ골동품을 구입한 뒤 회사자산으로 등록하고 업무 공간에 비치하면 관리 및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구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강황식ㆍ박수진ㆍ안재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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