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분출산낙태금지법 소송 3건 동시 진행

지난해 11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3건의 연방 소송이 동시에 진행돼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낙태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게 될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 소송들은 29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그리고 네브래스카주 링컨에서동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 소송은 '부분출산' 낙태와 '팽창및 적출'(D&X)로 불리는 임신 후기 낙태금지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D&X는 임신 기간을 3기로 나눌 때2기나 3기에 행해지고 미국내 연간 130만건의 낙태중 2만2천∼5천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먼저 태아 두개골에 구멍을 낸 뒤 태아 사체를 부분으로 나눠 적출한다. 전국낙태연맹,가족계획협회(PPFA)과 일부 의사들은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링컨에서 이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 규정이 더 일반적인 형태의 낙태까지 범죄로 규정, 낙태 폐지를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임신부 건강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임시 후기의 낙태에만 적용된다고 맞서고 있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은 의사가 이런 형태의 낙태 시술을 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발효는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연기되며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0년 같은 내용의 네브래스카주 법에 대해 인신부 건강을위한 낙태에 대한 예외 규정 부족을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학협회(AMA)는 D&X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금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산부인과의사협회는 D&X를 대체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D&X가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법 규정이 너무 모호해 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논란도 덜한 '팽창및 배출(D&E)'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D&E는 임신2기에 가장 널리 행해지는 낙태시술법으로 미국에서 연간 14만건 정도가 시행된다. 또 미 정부는 최근 D&X가 임신부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낙태 시행 병원측에 환자 성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있으나 이는 개인의 의학적 정보 침해라는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yu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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